요즘 같은 불경기 속에서도 꾸준히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범죄가 바로 전세사기다.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뉴스에서도 빌라왕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많이 되고, 연일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선 세입자들은 계약 시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이다. 또한 집주인도 대출금 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불법 임대업자인 경우 사기당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꼼꼼한 계약서 작성만이 예방책일 것이다.
만일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목격한다면 꼭 신고하길 바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 주택을 알아보기보다는 인터넷이나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인터넷 손품시 주의할점
인터넷상의 사진만으로는 해당 매물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어 덜컥 계약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와 동행하여 안전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허위매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한다. 다시말해 집을 고를 때 본인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이것저것 따지기 귀찮다면 신뢰할 만한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집주인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제시하며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일일이 발품 팔기에 지친 소비자라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단순히 수수료만 비교하지 말고 믿을만한 곳인지 먼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되도록이면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정식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만약 개인 간 매매거래를 한다면 반드시 실소유자와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및 상태 여부를 꼼꼼히 파악하여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자
그것은 바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계약서다. 계약서상 특약사항란에 하자보수 관련 내용을 기재한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덧붙여서 이사 날짜 변경 시 상호 협의한다는 사항을 추가하거나 월세 납부일을 명시하는 것도 좋다.
어쩌면 이것은 모두 사소한 부분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점들을 간과해서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요약하자면 계약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다. 영수증들은 후에 불필요한 논쟁을 막을 수 있고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분쟁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 외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그 문서마저 없다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꼭! 무조건! 필요한 서류라면 복사본이라도 준비해두길 바란다.
예컨대 자동차 매매계약서 같은 경우 원본 한 부만 달랑 들고 있어선 안 된다. 그러므로 계약 시 혹은 중도금 지급 시 각 1부씩 사본을 만들어둬야 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역시 마찬가지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당황하지 말고 인근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신청하면 된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출력 가능하니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