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수당을 아시나요?? 낯선 수당이고 용어인데요. 좋은 정보가 될 거 같아서 포스팅합니다. 상병수당이란 코로나19 등으로 질병으로 일을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아프면 쉴 권리를 주는 이른바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고 하루에 43,960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범 사업지역의 소재한 사업장 근로자로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에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당됩니다. 단 국내 체류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중 일부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근로자 플랫폼,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나 자영업자도 모두 포함되는데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을 받기 전에 직전 1개월간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근로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191만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공립 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 보험 적용 자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파야 상병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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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업무하고 관련돼서 아프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니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부상으로 못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늑골 골절로 일할 수 없게 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목적의 성형 같이 질병치료가 아닌 진료나 출산 관련 진료인데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출산만 관련된 진료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직 시범사업 기간이라서 다양한 실험을 위해 세 가지 모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모형 1은 병원에 입원을 하든 통원치료를 하든 집에서 쉬든 요양 방법에 제한 없이 그냥 아파서 일을 못하는 기간은 모두 인정해주는 방법으로 하루에 43,960원씩 90일까지 지원해 주는 데요. 이때 대기기간 7일이 있습니다. 그냥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 8일 동안 일을 못 할 정도로 아픈 경우에 7일을 공제하고 그 이후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건데요.
모형 2는 모형 1과 동일하게 입원, 통원치료, 재택 요양 등 요양 방법은 제한이 없지만 대기기간이 14일로 더 길고 대신 최대 보장기간도 120일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모형 3은 3일 이상 입원을 해야만 인정해 주고 대기기간 3일에 최대 보장기간은 90입니다. 모형 1과 2번은 입원 여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로 활동 불가 기간 동안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거고요. 모형 3은 입원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의료이용일수에 맞게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상병수당 지급신청서와 함께 모형 1과 2의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참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모형 3은 의무기록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외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모형 1과 2는 진단서 발급일 또는 근로 활동 불가 기간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형 3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시범사업운영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편 이번 주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일은 2022년 7월 4일 이후에 일을 하지 못했던 분들 중에서 시범사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 확대된 대상자에 포함되거나 구비서류 요건이 완화된 경우 이미 상병 수당을 지급받았지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시점이 늦어서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번 집중 신청 기간을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요건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통해 확인하시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2022년 최저임금의 60% 를 나라에서 의료비가 아닌 생활비로 지원해줘서 아파서 쉬는 기간에도 기본적인 생계 걱정을 덜어주는 사업인데요. 세 가지 모형 모두 한번 상병수당을 받더라도 이후에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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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규모가 큰 회사들은 아파도 유급 휴가 제도가 있는데 그러면 유급병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상병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초로 시작된 1단계 시범사업으로 내년에는 2단계 후년에는 3단계 이렇게 3년 동안 진행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설계에서 2025년에는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OECD 38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상병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국제사회보장협회 182개 회원국 중에서 163개국이 도입을 했습니다.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아파서 일을 못 하면 정말 막막할 텐데요 아파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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